'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산업부와 규제 혁파방안 공동발표
원희룡 "민간투자 제약 킬러규제 혁파...즉시 법령 개정 추진"
[여수=뉴시스] 여수국가산업단지 전경. (사진=전남도 제공) 2023.08.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정부가 입주업종⋅토지용도⋅매매임대 규제 등 산업단지의 발전을 막고 있는 3대 킬러 규제를 대대적으로 뜯어고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열린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단지 입지 킬러 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전국에 위치한 1274개 산업단지에는 12만여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의 62.5%, 수출의 63.2%, 고용의 53.7%를 담당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제도는 지난 3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되다 보니 전통 제조업만 집중되고, 노후 산단 증가, 편의시설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산단이 1960~1970년대에 대규모로 만들어지다 보니 노후화된 산단이 너무 많아 기업들이 기존 산단에 추가 투자를 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있다"며 "또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는 매력 없는 공간이라는 게, 카페, 편의점, 직주근접 청년주택 등 주거나 엔터테인먼트가 가까이 있어야 하는데 기존 산단은 너무 순도 높게 공장 위주로 돼 있다 보니 국내 청년들 인재들이 산단을 자기 일터라고 생각을 안 한다"고 말했다.
청년들에게 매력 없는 공간은 외국인 근로자나 다니는 공간으로 인식이 형성되고 있어서 대폭 개선을 해야겠다는게 이번 대책의 배경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이자 산업단지 3대 규제인 입주업종, 토지용도, 매매·임대 제한을 모두 없애겠다고 밝혔다.
첫째, '첨단·신산업의 입주와 투자가 촉진되는 산단'을 만들기 위해 경직적인 입주업종 제한을 해소하고 기업활동 규제를 완화한다.
먼저 ▲산단 별 입주업종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업종이 불분명한 새로운 산업은 신설되는 '업종심의기구'를 통해 입주 가능 여부를 신속히 판단해 준다. 이와 함께, ▲일부 금지업종을 제외한 기업들의 입주를 허용하는 업종 특례지구(네거티브존) 확대와 법률·회계·금융 등 서비스업의 산업용지 입주를 허용한다.
또 기업 투자 장벽 철폐를 위해 ▲공장용지 등의 매매·임대 제한을 완화해 산단 입주기업의 매각 후 임대(Sale & Leaseback) 방식의 자산유동화를 비수도권 산단부터 허용하고, ▲공장증설 시 연접해 있는 기업 토지 임차를 허용하며, ▲개별기업 전용 산단(실수요 산단)에 첨단·녹색기술 기업의 입주도 허용한다.
둘째, '산업·문화·여가가 어우러져 청년이 찾는 산단'으로 바꾸기 위해 근로자 편의시설용 토지(지원시설용지)를 확대한다.
구체적으로는 ▲개발계획 변경 없이 산업시설용지에서 지원시설용지로 토지용도 변경이 가능한 누적 면적규모를 기존 3만㎡에서 10만㎡로 확대하고, 산업용지와 지원용지를 합친 '복합용지'의 면적 산정방식을 개선한다.
또 ▲구조고도화 사업 면적을 산단 전체면적의 10%에서 30%로 확대하고 ▲산단환경개선펀드 규모 확대 ▲용도 변경 시 개발이익 정산방식 개선 등을 통해 민간의 산단 내 투자도 촉진한다.
셋째, 지역별 특색과 실정을 담아내기 위해 주도권을 기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산단'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국가산단 개발계획 변경 권한의 시·도지사로의 위임을 기존 18개에서 31개 산단으로 확대하고 ▲지방정부 주도로 '산업단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지역특화형 '브랜드산단' 조성 등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독일 볼프스부르크시에 위치한 폭스바겐 본사와 출고장 등을 자동차 테마파크로 조성, 연간 200만명 이상의 인파가 방문하는 관광명소가 된 '아우토슈타트(Autostadt)'의 모델을 따온다는 목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난 3월 발표한 신규 첨단국가산단 15곳의 신속한 조성과 함께, 기존 노후한 산단의 활력 제고도 정부의 중요 임무"라며 "민간투자를 제약하는 킬러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하기 위해 오늘 발표한 내용들은 즉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단지 입주업종⋅토지용도⋅매매임대 제한 등 '3대 킬러규제' 없앤다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newsis.com)